국제안보교류협회가 “지정기부금단체”로 지정되었습니다! (2015.10.1.) | 2015.10.0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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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관리자 | 조회수 : 6,015 | |
국제안보교류협회가 2015년 10월 1일부로「법인세법시행령」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가 되었습니다.
이에 따라 국제안보교류협회는 기부자들에게 연말 정산을 위한 영수증을 공식 발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모든 기부자는 연말 정산 때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- 개인 기부자 :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(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(근로소득금액의 30%) 내의 기부금의 15%(1천 만원 초과분 30%, 정치자금기부금은 3천만원 초과분 25%)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(2013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액은 소득공제 적용)
- 법인 기부자 : 소득의 10%까지 손비 인정
기부금 납부 계좌는 하나은행 256-890051-78904 (예금주 사단법인 국제안보교류협회) 입니다.
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|